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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박새241
털털한박새24121.03.13

증여 취소시에도 발생되는 세금이 있나요?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를 한 후 등기이전, 취득세납부를 완료하고 한달정도가 지났습니다.

증여세신고 작성 중 여러가지 문제로 증여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세금이나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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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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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도로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도로 반환받을 때 취득세는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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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취소의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 증여취소등기를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원래 납부한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와 지방세만을 환급받으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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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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