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명의로 옮기기 위해 작년에 법원을 찾아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등기이전을하면서 취득세를 냈었는데 얼마전 증여세를 안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고지나 안내도 없이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까지 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