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려면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할 때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등기 접수가 됩니다.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도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증여를 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무신고가산세가 미납부세액의 20%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일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