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입사 8월퇴사, 24년 1월 입사자의 연말정산
제목대로 작년(2023년) 1월 초에 처음 입사하여 8월 4일에 퇴사를 했었고 쭉 쉬다가 올해 1월 초에 다시 입사하여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서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같은 세무적인 것들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언제 해야하며 현금영수증 발급해둔 것들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23년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가능하십니다.
가까운 세무서에서 하시거나 세무사분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시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 일부 또는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서류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8월 퇴사 하셨을 때 월급에서 공제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았다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신고 등을 검색하셔서 따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근로소득 신고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