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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리비인상 거부

7평짜리 원룸에 첫 계약 시 월세에 관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기세, 가스비는 별도로 내고있고 관리비로 건물관리비, 청소비, 공용전기, 수도세가 나갑니다. 월세 50, 관리비 6 총합 56을 냈습니다.

작년에 묵시적 갱신상태 였음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 인상 4만원 해드려서 1년간 총 60을 냈습니다.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월세 5% 인상해서 63만원 드린다고 했는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인정했고 월 차임만 63이고 관리비 7만원 인상해서 70만원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관리비 상세내역 요청을 했지만 수도세가 저희집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준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반 원룸에서 관리비 17만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관리비 내역도 주지 않는데 인상 못해주면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했으니 관리비 7만원 인상은 거부하고 월세 5% 인상만 해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17만원이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요구할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억지 주장이니 무시하셔도 되며, 월세만 5% 인상하여 계속 거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관리비인상은 협의의 영역이고 인상에 대해서 명세를 줄 수 없다면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