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을 찾고싶습니다..
1. 중도 입사자의 급여 계산관련해서 법령이나 시행령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월급여/209(시간)*8*실제근무일]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중도 입사자 (1일 이후)의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첫달에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을 알고싶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센터에서 확인했는데 건강보험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3. 고정 금액인 비과세 식대를 계산할때에
고정 식대 /근로일수*실제근무일수 로 계산을 하였는데
혹시 식대 관련해서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런건 따로 없습니다.
2.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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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관련된 법령은 없습니다. '법령'이란 법+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일수입니다.
2.
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3. 식대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일수 기준이 아니라 1번과 같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 임금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식대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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