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슨 있게. 하지만 실업급여를 다 받을수 없던데 실업급여의 규정을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가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의 기간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괴롭힘, 성희롱, 질병 등)
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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