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공무원 수사경력조회 여부와 임용시 불이익
저는 초등교육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린 바가 있는데, 사안이 크지 않고 혐의가 짙지 않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할 만한 형량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 기록이 수사 경력 조회 시 남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어 경찰 조사를 미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인 경찰공무원 분께 여쭈어보니 수사경력은 경찰(등 관계자)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셔서, 실제로 임용 시 제출하는 범죄 경력 회보서에 수사경력이 포함이 되는지와 임용시가 아니더라도 승진 등 인사감사 시에 범죄경력 이외에 수사경력까지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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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자의 지인분 경찰관에게 확인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수사기록 자체만으로는 범죄기록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가지고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답변 받은것처럼 수사 경력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조회할 때 조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임용 과정에서 조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후 승진 과정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