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공무원 수사경력조회 여부와 임용시 불이익
저는 초등교육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린 바가 있는데, 사안이 크지 않고 혐의가 짙지 않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할 만한 형량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 기록이 수사 경력 조회 시 남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어 경찰 조사를 미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인 경찰공무원 분께 여쭈어보니 수사경력은 경찰(등 관계자)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셔서, 실제로 임용 시 제출하는 범죄 경력 회보서에 수사경력이 포함이 되는지와 임용시가 아니더라도 승진 등 인사감사 시에 범죄경력 이외에 수사경력까지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