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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여우245
착실한여우24522.09.19

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 동료 레벨인자가 상사로 발령나면서...

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 동료 레벨인자가 상사로 발령나면서 가끔씩 히스테리를 부리고 점점 교양없이 말도하는데 저도 울화가 치미는 일이 요즘들어 자주 있습니다. 정중히 매너를 지켜줄것을 요구했지만 얼마가지 않네요. 참으로 교활하여 공은 자신의 것으로 과는 부하의 실수나 무능으로 포장을 잘하여 대표의 신뢰도 받고 있어서 더욱 무겁고 힘든 직장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후에 희망퇴직을 생각하는데 남은 시간이 적지 않고 답답해 질문 올립니다.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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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사가 폭언, 험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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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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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당장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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