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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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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인 경우는 급여를 두군데서 받는지요?

당의 당직자도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내 대표는 당직자 이면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직자 신분으로 그리고 의원 신분으로 급여를 두군데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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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선출되면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월급 + 연봉을 받고

    여기에 직책에 따라 일부 더 받을 수도 있으며 국회 특활비가 일반 의원직일 때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대충 원내대표 월급 및 연봉을 추론하시기 편하게끔 일반 국회의원의 월급과 연봉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국회의원은 1년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 월급은 약 6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는 일반 수당 명목 금액이고

    다른 금액까지 합치면 1년에 연봉이 거진 1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국회 특활비가 추가되고 + 당에서 지원되는 경비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원내대표는 여기서 더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당대표 월급과 연봉, 원내대표와의 차이, 원내대표는 얼마나 받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