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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25.02.17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에서도 일차로가 추월 차량 전용인가요?

저도 국도에서는 최대한 차량통행에 방해를 안 줄려고 추월할때에는 일차로로, 주행할때에는 이차로로 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도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일차로로 95~100 사이를 놓고 주행하던 중에, 뒷차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상향등 번쩍하면서 빵빵거리더라구요. 다투는것이 싫어서 2차로로 비켜줬습니다.

제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 것도 아닌데. 국도에서 2차로로 비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의 경우 따로 추월차선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차선이 주행차선이며 1차로에서 과속하여 오는 차량이 있다고 해도 2차로로 비켜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1차로에서 과속하여 오는 차량에게 과속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