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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5.05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추월차선(1차로)을 저속으로 주행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시 추월차선(1차로)에서 저속으로 가는 차량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없다면 피해갈때도 있는데 교통량이 많을때는 짜증이 나는것도 사실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차선의 추월차선(1차로)을 저속으로 주행하는것은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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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월 시에만 이용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1차로를 계속 정속으로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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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과태료와 벌금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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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선 구분에 따른 차량 통행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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