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사업자일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양도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면, 사업자라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던 차량을 양도했을 경우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을 판매하여도 세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