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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원숭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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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장면 캡처 후 사용하면 저자권법걸리나요?

영화, 뉴스, 다큐멘터리 장면을 사진으로 캡처하고

인터넷에서 비상업적, 비영리적, 교육적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때도 저작권자한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사건같은거 설명하는 형식으로 블로그에 글 게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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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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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비영리적 사용이라는 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이를 사용하고 배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으나 단순한 개인적인 감상평의 블로그 등의 게시 등이나

    프로필 사진 등의 내용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교육용이라 하여도

    회사 등의 직원 교육용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르면, 비상업적, 비영리적, 교육적인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