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비영리적 사용이라는 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이를 사용하고 배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으나 단순한 개인적인 감상평의 블로그 등의 게시 등이나
프로필 사진 등의 내용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교육용이라 하여도
회사 등의 직원 교육용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