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장면 캡처 후 사용하면 저자권법걸리나요?
영화, 뉴스, 다큐멘터리 장면을 사진으로 캡처하고
인터넷에서 비상업적, 비영리적, 교육적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때도 저작권자한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사건같은거 설명하는 형식으로 블로그에 글 게재할 계획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비영리적 사용이라는 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이를 사용하고 배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으나 단순한 개인적인 감상평의 블로그 등의 게시 등이나
프로필 사진 등의 내용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교육용이라 하여도
회사 등의 직원 교육용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르면, 비상업적, 비영리적, 교육적인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