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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쌍봉낙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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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결되었던 채무에 대한 고소?

안녕하세요.

처남이 10년 전에 처남 친구에게 렌트카로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친구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렌터카 업체로 연락이 왔고, 상황은 처남친구가 차량 반납없이 차량을 사용하다가 어느 곳에 장기로 세워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남이 렌터카 사장님과 만나서 손해분은 몇백만원으로 구두 합의를 보고 돈을 이체해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십년전 일이고,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법원 고소장이 날아왔는데, 렌터카 사장님이 채무불이행으로 처남을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처남은 10년 전에 구두로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렌터카 사장님이 그동안 독촉을 했었을텐데 그런것도 없었고,

채무불이행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데 그 직전에 이런 고소를 하는 것으로 보아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나,

처남 또한 합의서 없이 구두 합의금만 이체하고 구두로 해결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원인 기재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근거로 돈을 청구하고 있는지와 소멸시효완성 여부 등 소장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이 아니라 민사 소장을 송달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소장 내용에서 원고인 렌터카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나 기타 이유 없음을 이유로 항변 사항을 정하여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이체해준 내역을 근거로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전략을 수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