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해결되었던 채무에 대한 고소?
안녕하세요.
처남이 10년 전에 처남 친구에게 렌트카로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친구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렌터카 업체로 연락이 왔고, 상황은 처남친구가 차량 반납없이 차량을 사용하다가 어느 곳에 장기로 세워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남이 렌터카 사장님과 만나서 손해분은 몇백만원으로 구두 합의를 보고 돈을 이체해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십년전 일이고,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법원 고소장이 날아왔는데, 렌터카 사장님이 채무불이행으로 처남을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처남은 10년 전에 구두로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렌터카 사장님이 그동안 독촉을 했었을텐데 그런것도 없었고,
채무불이행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데 그 직전에 이런 고소를 하는 것으로 보아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나,
처남 또한 합의서 없이 구두 합의금만 이체하고 구두로 해결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