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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큰고니126
홀쭉한큰고니12624.02.17

임대차(월세) 중도해지 증명 할 수 있는 방법

월세 계약 만료 6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 이직으로 인하여 3월10일날 이사를 가며, 나머지 6개월치 월세와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선납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차 종료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저에게 다음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 내라고 한다던가(남은 기간 월세와 관리비 완납 했으니 저에겐 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3월10일 이후 6개월간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 같은 공과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3월10일날 모든 요금을 정산하고 보증금 돌려받고 퇴거 할 것인데

나중에 문제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임대차 종료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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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간 나눈 문자나 녹취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대로 금액을 지급한 후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였다면 해당일자로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해지에 따른 별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주택 내부 파손이나 훼손에 대해서는 추가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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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중도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날짜, 잔여 월세와 관리비의 선납 여부, 보증금의 반환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에 대한 증명은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이 문서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나 추가 공과금을 청구할 경우,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연체된 월차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임차인의 의사표현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법적인 방법으로, 추후 소송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연체된 월차임 반환을 청구 (보증금에서 제외 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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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임차인이 퇴거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를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 임대인과 협의로 만기전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를 하면 퇴거 후의 공과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하는 날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면 계약은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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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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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돌려받고 영수증 써서 서로 주고 받고 월세까지 6개월치 다줄때는 영수증받아야 합니다

    모든 임대차관계를 정리할때는 영수증 주고 받는것이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받는날 다정리하고 영수증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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