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중도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날짜, 잔여 월세와 관리비의 선납 여부, 보증금의 반환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에 대한 증명은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이 문서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나 추가 공과금을 청구할 경우,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연체된 월차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임차인의 의사표현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법적인 방법으로, 추후 소송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연체된 월차임 반환을 청구 (보증금에서 제외 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