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가면 청원경찰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안내도 해주시고
다양한 도움도 주셔서 고마울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리는 청원경철 분들은 직급이 경찰이 맞을까요?
-> 청원경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그 자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