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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적당히23.03.02

dti는 주택담보 대출건만 적용되는건가요?

부동산 알아보는즁에 dti dsr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dti는 주택구입할때 대출금(원금+이자)+기대출 이자

dsr은 주택구입할때 대출금(원금+이자)+기대출 원금+이자


제대로 이해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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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님의 말이 맞습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로서,

    대출자가 보유중인 주택대출부채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대출이자가 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소득에 대비하여 금융 대출비용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DTI60%적용하면 연간 총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 이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로서, 이것은 주택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뿐만아니라 기타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전부 더하여 소득대비 심사 제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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