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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중고 거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중고 물품 1개를 전문 업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30만원 상당이고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저는 사업자가 없어서 친구(간이사업자)에게 사례금을 주고 부탁을 하여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제가 해야하나요?

업체에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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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12.1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중고 물품의 판매자가 질의자이므로 공급자가 아닌 친구의 사업자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아마 구매자가 적격증빙의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거래 상대방(질의자)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구매자는 입금증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질의자가 사업자인 친구에게 판매하고, 친구가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데 이때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자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뉘는 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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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어서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발행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을 한자가 발행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출자인 질문자께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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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물건을 사업자에게 파는 자가

    순수 개인일 경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호간의 매매계약서, 납품서 등을 작성하고,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을 첨부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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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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