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중고 물품의 판매자가 질의자이므로 공급자가 아닌 친구의 사업자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아마 구매자가 적격증빙의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거래 상대방(질의자)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구매자는 입금증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질의자가 사업자인 친구에게 판매하고, 친구가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데 이때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자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뉘는 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