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알바할때 이물질발견 관련 질문
아르바이트생이 카페음료만들다가 이물질(예를들면 머리카락)이 들어간줄 모르고 음료가 손님한테 나갔을때
알바생이 처벌받나요?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처벌을 받게될경우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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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머리카락이나 작은 벌레 등의 이물질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2차는 영업정지 2일, 3차는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습니다. 금속이나 유리 등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1차 적발부터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 집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의 경우 점주가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두 분다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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