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미성년자에게 술담배판매시 처분여부 문의드립니다. cctv로 확인시에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검사를 안했다는게 확인되면 점주와 알바생 둘다 처분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점주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는바, 알바생과 그를 고용한 업주 모두 처벌 및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