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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치코리타23.04.09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미성년자에게 술담배판매시 처분여부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미성년자에게 술담배판매시 처분여부 문의드립니다. cctv로 확인시에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검사를 안했다는게 확인되면 점주와 알바생 둘다 처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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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점주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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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는바, 알바생과 그를 고용한 업주 모두 처벌 및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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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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