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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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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면접에서 말한 업무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시켰을때 실업급여 대상?

면접때도 들어본적없고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업무포지션이 a라는 업무팀인데 갑자기 경영악화라면서 b라는 업무팀 업무를 하라고 강요하면 저도 한번도 안해본 업무이고 이걸 알앗다면 입사자체를 안했을건데..

면접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로 인해

이럴경우 자진퇴사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직무 변경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예외사유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조건 저하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다른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다른 업무를 시킨다는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물론 다른 업무수행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