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계약직 인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는데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니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한두명씩 회사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에 자리공백을 매우기 위해 단기간 근무가능한 인원을 재 채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하기 위한 최소 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
현재 3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계약기간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사용자,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단위, 한달단위, 3개월, 6개월, 1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더이상 계약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만료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