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업무수행을 위해 6개월 정도만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인원 채용시 계약기간의 상하한선이 있는지요? 보통 1년 계약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종종 봐왔는데 6개월 단기계약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6개월을 기간으로 단기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3개월도 가능하고 일용직 근로자 채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2년이 넘거나 6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흔히 말하는 정규직)간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