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06

계약직 채용시 계약기간에 대한 최소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계약직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단기간으로만 채용하려고 합니다.

계약직 인원 채용시 최소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측에서 계약하고자하는 기간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문 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은 (단기간 계약직 등을 포함해서), 당사자들의 (근로자와 사용자)합의에 의해서 1일 또는 2개월, 3개월, 6개월 혹은 1년 이상 등 얼마든지 그기간을 임의로 정할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시 (단기간 근로계약 등을 포함해서) 최소한의 근로계약 기간이라는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나 만약 기간제 근로자를 (말그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간의 종료일을 설정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기간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됨)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의거 그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수 있기에, 이같은 경우에 만약 기간제로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하더라고 2년이상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2년이 된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소위 무기계약지으로 자동전화되므로, 이후부터는 계약종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수 없게되며, 만약 계약해지를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될수 있으니,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등이 적용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별도 최소 계약기간은 없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기간제법 제4조)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대체인력 채용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상한과 관련하여서는 일정 부분 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의 하한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으나. 단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기간 2년 초과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등 노동법령 상 근로자 보호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라면 반복하여 체결되어 온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관계 법령상의 근로자 보호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채용에 최소기간은 없습니다.

    1주일, 1달 등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소 계약기간은 정해진 바 없으며,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