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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리147
깍듯한오리14721.08.02

차용증 보증인 고소하려고 합니다

천만원 차용을해주면서 보증을 세웠읍니다

보증인은 차용인보다 불과몇일전 알게 되었고 차용인이 일하러오면서 보증인을 내세웠으나지금차용인은 기소중지에 오늘 법원에서 만나기로했읍니다 보증인한데 돈줄꺼있어서..보증인도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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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에게 금원을 빌린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지인이 보증을 선 것이라면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변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 보증 계약 등을 살펴보고, 보증인은 사기 등에 대한 공범이 아니라 보증 채무를 지는 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민사상 채권의 청구로 소제기여부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역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보증인이 채무자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