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보증인 고소하려고 합니다
천만원 차용을해주면서 보증을 세웠읍니다
보증인은 차용인보다 불과몇일전 알게 되었고 차용인이 일하러오면서 보증인을 내세웠으나지금차용인은 기소중지에 오늘 법원에서 만나기로했읍니다 보증인한데 돈줄꺼있어서..보증인도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에게 금원을 빌린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지인이 보증을 선 것이라면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변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보증 계약 등을 살펴보고, 보증인은 사기 등에 대한 공범이 아니라 보증 채무를 지는 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민사상 채권의 청구로 소제기여부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역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보증인이 채무자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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