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재판중입니다
친척분이 1000만원정도가 급하게 필요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려고 합니다
차용증의 내용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재판이 종료되는 날짜로부터 1개월 내로 상환할것 (패소할 경우)
단, 채권자의 재판이 승소할 경우 상환의무 없음
대략 이런방식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중이라고 하여 대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관련 재판중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돈을 빌려주는 것과 재판을 관련지으실 필요는 없고, 차용증에 언제까지 돈을 갚는다는 정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