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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숲새206
수줍은숲새20620.06.18

보육교사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를 해주면 어린이집에는 어떤 피해가 있나요?

코로나로 보육교사의 권고사직이 많아졌습니다. 그에따른 실업급여 신청시 어린이집에서 동의가 필요한데 엄청 갑질하는 원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해주면 어린이집 원장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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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시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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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로복직공단에서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직원을 권고사직 함으로서 지원금 전체가 지급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급중지되는 지원금이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해야 하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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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금제도는 고용 유지 및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경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므로 임의적인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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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하나이며 원장이 사직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를 원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권고사직을 통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등이 중단될 수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같은 경우 추후 있을 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원장이 사직요청을 하고 퇴사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권고사직 과정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축하시어 추후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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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수급받을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요율의 상승되지는 않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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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사실관계에 따른 이직사유 기재 등 어린이집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여 어린이집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고요보험법상 고용촉진 장려금 등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해당 지원금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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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각종 지원금이 중단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경영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시 사업장 전체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

    그 이외에도 출산육아휴직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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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로라 한다면, 1주에 6일(근로제공5일 + 주휴일1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과 동일하게 "권고사직"으로 하여 처리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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