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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팔새298
세련된나팔새29823.07.10

업무능력미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민원에 의해 원에서 퇴사를 권유받았는데 민원, 업무능력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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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원이나 업무능력 미달이라는 것은 이직사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되면 이유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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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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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미달 등으로 권고사직이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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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미달로 인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하게 되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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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업무능력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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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26-3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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