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민원에 의해 원에서 퇴사를 권유받았는데 민원, 업무능력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원이나 업무능력 미달이라는 것은 이직사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되면 이유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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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미달 등으로 권고사직이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미달로 인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하게 되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업무능력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26-3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