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억울합니다..
손님차량 운행 후 4일이 지나
차안에서 현금이없어졌다며
대리기사말고는 가져갈 사람이없다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님에게 손님 물건에 손댄적이 없으며 그런 일이있었다면 운행종료 당시에 콜센터라던지 경찰서에 신고를 왜 안하셨냐하니 물증이없어 그랬다는데
손님이 악의적으로라도 물건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물증이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대리기사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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