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차량 운행 후 4일이 지나
차안에서 현금이없어졌다며
대리기사말고는 가져갈 사람이없다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님에게 손님 물건에 손댄적이 없으며 그런 일이있었다면 운행종료 당시에 콜센터라던지 경찰서에 신고를 왜 안하셨냐하니 물증이없어 그랬다는데
손님이 악의적으로라도 물건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물증이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대리기사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에 있는 돈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는 없습니다.
차주가 이에 대해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정식으로 경찰신고후 조사가 이루어진 후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황만으로 배상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을 어디에 두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개연성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당히 속상하신 부분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안입니다. 위 내용만으론 질문자에게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신고 등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아울러 이게 기하여 고소나 기타 문제를 삼기도 어렵고 배상 책임이 현재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크게 심려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차량 안에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면 차량 소유주인 고객에게 물품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가 질문자분에게 물품가액 배상을 요구한다하여 이를 배상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