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해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차량에 질문자분과 손님 둘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며, 이 경우 욕설한을 손님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