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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이 전부다 9988
돈이이 전부다 998820.09.05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도중 손님이 욕한경우 증거가 없는데 처벌되나요?

대리운전 하던중 손님이 가르쳐준길로 갔는데 왜 그 쪽으로가냐고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런경우 증거가 없는데 녹음을 않했을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경찰서 가서 손님이 잘못한경우

어떻게 해야 처벌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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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해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차량에 질문자분과 손님 둘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며, 이 경우 욕설한을 손님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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