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끼어들기 상황 사고에서 상대방은 무보험 차량 적용 인가요 ?
사고 상황
-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기 도중 2차로 주행차와 1차 충돌 후 앞에 있던 차량과 2차 충돌
- 1차 충돌 차량 : 지인의 차량을 운전 중
- 두 차량 모두 동일 보험사
- 2차 충돌 차량은 범퍼 충돌이나 대인 접수 및 병원 방문
보험사에서는 100:0 이며, 대인 없이 진행한다면 할증이 최소화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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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끼어들기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면 보험료 할증 면에서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인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실이 50% 이상이면 그 과실이 60이건 90이건 할증률은 같고 상대방이 대인까지 처리하게 되면 대물 배상으로만
할증되는 것이 대인까지 할증이 되어 2~3배로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큰 관점에서보면, 2차 충돌차량은 공동불법행위에의한 피해차량(이하 '공불피해차량')이라 합니다.
질문자님과 2차로 운행중이던 차량간의 불법행위로인해 발생된 사고의 피해자이며 과실이적용되지않습니다.
문제는 1차충돌시의 사고과실의 상계인데
일반적인 진로변경에서사고라면 질문자님 과실 70% 대차30%의 과실이적용됩니다.
여기에 실선구간인지, 접촉부위가 어디인지 등에따라 수정요소가 +-20%정도 있을수는 있겠습니다.
1차충돌시 대차운전자가 종합보험적용이불가한 운전자라면 공불피해차량의 탑승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경철서에 정식사건접수가된다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에의거 무보험차량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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