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큰 관점에서보면, 2차 충돌차량은 공동불법행위에의한 피해차량(이하 '공불피해차량')이라 합니다.
질문자님과 2차로 운행중이던 차량간의 불법행위로인해 발생된 사고의 피해자이며 과실이적용되지않습니다.
문제는 1차충돌시의 사고과실의 상계인데
일반적인 진로변경에서사고라면 질문자님 과실 70% 대차30%의 과실이적용됩니다.
여기에 실선구간인지, 접촉부위가 어디인지 등에따라 수정요소가 +-20%정도 있을수는 있겠습니다.
1차충돌시 대차운전자가 종합보험적용이불가한 운전자라면 공불피해차량의 탑승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경철서에 정식사건접수가된다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에의거 무보험차량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