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부과과세 세목이므로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정부가 이를 확정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부과과세세목임에도 신고기한에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까지 진행하는 경우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