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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63
슬기로운줄나비6321.02.18

증여세 세금은 언제 산정되나요?

집을 살때 부모님께 현금으로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5천만원은 넘을거 같습니다. 증여세 세금은 언제 산정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각자 도와주셔도 증여세를 따로따로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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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현금증여를 받는 경우는 이체 시점이 증여시기가 될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증여시기마다 수증자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세금의 경우,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부과과세 세목이므로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정부가 이를 확정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부과과세세목임에도 신고기한에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까지 진행하는 경우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구분하여 각 각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증여받았으면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 그룹별로 각각 신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양가 자녀들이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으면 각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증여받으시는 경우 그 현금의 이체일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실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하시는 것이지만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실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는 수증자(즉, 증여를 받으사람)가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양가 부모님께서 각각 현금을 증여하셨다면, 각각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이 차감됩니다. 이 때, 어느 한쪽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증여하는 것을 합산하는 것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세 처럼 부과고지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 (현금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2월 19일에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양가부모님께서 각자 도와주실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원까지, 기타친족인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