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는데
보통은 계약서 작성 당시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잔금지급시까지 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거나
저당권을 떠 안고 진행하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계약서 작성 당시 이후로 잔금지급시 까지 추가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면, 잔금지급 이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매도인 측에서는 당연히 이를 말소하고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수 있어서 계약해제 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