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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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중도금 잔금 전에 저당권 효력 여부

계약금을 먼저 넣고 계약서 쓰고 중도금까지 납부되면 배악 배상해도 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잔금을 6개월 뒤에 한다고 가정했을때 계약금 넣을땐 없었던 저당이나 근저당이 잔금 납부 하기 전에 생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계약취소 사유인가요?

2) 아니면 매도인이 저당 근저당 말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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