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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21.11.12

중도금 잔금 전에 저당권 효력 여부

계약금을 먼저 넣고 계약서 쓰고 중도금까지 납부되면 배악 배상해도 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잔금을 6개월 뒤에 한다고 가정했을때 계약금 넣을땐 없었던 저당이나 근저당이 잔금 납부 하기 전에 생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계약취소 사유인가요?

2) 아니면 매도인이 저당 근저당 말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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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는데

    보통은 계약서 작성 당시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잔금지급시까지 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거나

    저당권을 떠 안고 진행하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계약서 작성 당시 이후로 잔금지급시 까지 추가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면, 잔금지급 이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매도인 측에서는 당연히 이를 말소하고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수 있어서 계약해제 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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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두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거나, 매도인이 말소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이 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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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후의 사정으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사유에 해당하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저당, 근저당을 곧바로 말소하여 해제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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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사실관계가 있기는 하나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고 하면 매매계약 대상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 있어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고 해지, 해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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