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모든 계약은 청약과 승락에 의거 당사자간에 미루어 집니다ㆍ
간략히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 겠습니다
1번 : 계약금 지불자가 당사자가 아닌 부모 명의로 입금되었다면 엄격히 말해서 증여에 의한 계약금 지불에 해당됩니다(자녀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는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세도 면제됨)
이 때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자금출처에 대하여 관여할 필요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세무담당자도 아니면서 가족간의증여 간섭불가)
2 번: 잔금 지불 능력 유무는 당사자(매도자)가 알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잔금 지불관계는 계약에 의거 매수자의 책임 영역입니다 ( 타인의 재산에 유무에 대한 정보는사찰행위상 형사문제의 영역입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잔금 지불 일자를 어겼을 때는계약 위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계약금 배상 규정 적용 처리)
3번: 계약당사자(매수인의 변경)를 딸의명의로 수정하자는 문제는 계약 취소에 해당됩니다ㆍ
이 때 매도자 입장에서는 현 계약관계를유지하여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든지? (계약금 배상 규정)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초 계획했던 매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롭게 진행하든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위반에 관한 내용은 특약사항란에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부동산 매매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차후사고 예방을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