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사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지금 어머님과 공동명의 집이 있는데, 이걸 매매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담보 대출이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자때문에 바로 대출금을 갚아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어머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상태라...
혹시라도 대출금을 갚아주면, 어머님이 따로 대출을 받을순 있는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지분대출이고, 이건 공동명의자인 제 동의 없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나요?
예를들어 대출금의 90%만 갚고, 10%는 잔금일에 갚는다거나...
아니면 해당은행에 전화해 대출금은 갚고 잔금일날에 근저당 해지해달라 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요?
계약서 쓸때 법적으로 아예 새로운 근저당권은 설정못하게 강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법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가등기를 해두면 가등기 이후에 새로 설정되는 권리들은 가등기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근저당은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90%만 변제하면 은행입장에서는 전액 변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대여금 채권으로 가처분결정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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