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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키위197
근사한키위19720.09.24

알바 사장이 갑자기 내일부터 일나오지 말라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옷가게에서 판매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수는 4명이예요.

근데 어제 사장이 문자로 "ㅇㅇ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안나와도 될것 같아요. 유니폼 반납해주세요"

(문자에서 말하는 유니폼은 옷가게 신상 옷입니다..)

이렇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왜 해고 되었는지 사유도 안알려주고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항상 남들보다 빠르게 출근해서 매장 정리도 다했었는데... 억울해요.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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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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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안됨).

    또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해고사유 및 시기를서면통지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특히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에서도 상기의 예외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적어도 해고 30일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할것입니다 (비록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니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질문자님) 해고할수 있으며 해고된 근로자는 (질문자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해고예고의 의무는 적용이 되니깐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예외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고전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기에 적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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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먼저 양해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미적용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도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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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감스럽지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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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 부당해고이기는 하나,

    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해당된다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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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5명 미만이므로 불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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