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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혼자도 할수 있나요

승소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려는데 혼자서도 할수 있나요?

한번에 다해야 하나요?

상대에 대해 통장압류 내지는 부동산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고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판결문과 입증자료를 갖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에 전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 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 후 통장압류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의 경우 소송이나 신청을 혼자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나홀로소송이나 전자소송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용액의 지급을 위해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