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말까지 전 직장을 다닌 후, 12월 1일부터 현재 직장에 이직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2023년 총 근로 기간은 1월, 2월, 12월로 총 3개월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를 제공한 1월, 2월, 12월 체크하여 조회했는데
3월도 확인해보니 직장가입자(보수월액)로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조회되는데 (약 38만원)
간소화 자료 제출 시 3월 건강/고용보험료도 포함해야할까요? (신용카드 등 다른 것은 제외)
만약 제출해야 한다면 간소화 자료를 1, 2, 12월 전체 자료와 3월 건강/고용보험으로 2개를 제출하고,
공제신고서에 건강/고용보험 3월분을 끌어와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