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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청가뢰281
귀중한청가뢰28124.01.17

중도 퇴사 및 이직자 연말정산 시 건강/고용보험료 질문

작년 2월말까지 전 직장을 다닌 후, 12월 1일부터 현재 직장에 이직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2023년 총 근로 기간은 1월, 2월, 12월로 총 3개월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를 제공한 1월, 2월, 12월 체크하여 조회했는데

3월도 확인해보니 직장가입자(보수월액)로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조회되는데 (약 38만원)

간소화 자료 제출 시 3월 건강/고용보험료도 포함해야할까요? (신용카드 등 다른 것은 제외)

만약 제출해야 한다면 간소화 자료를 1, 2, 12월 전체 자료와 3월 건강/고용보험으로 2개를 제출하고,

공제신고서에 건강/고용보험 3월분을 끌어와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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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해당 기관에서 국세청에 전산제출한 것임으로 이를 근거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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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 귀속 보험료는 3월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기간인 1,2,12월만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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