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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검은박새113
검은박새113

이직자 연말정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09일 이전 직장 퇴사

2024년 11월 15일 현재 직장 입사

이전 직장, 현 직장

급여는 매월 1일~31일까지의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지급받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2023년 건강보험 내역에 12월에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 보험료가 마이너스

금액 항목이 나타납니다.


2023년 11월 급여 명세표에 이전직장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이직 한 직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급여명세서에는 두 가지 모두

납부 하였습니다.



- 12월은 왜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의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정산명세서 상에

근로소득 공제와 중소기업 소득감면에 대한

자료만 조회 되고


나머지 (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등,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황액,의료비, 등등)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 직장에 지금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제출하면

자료가 없이 넘어가는 부분 인가요?


-현 직장에 제출 해야 하는 서류가

제가 이메일 통해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개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PDF자료 조회해서

2023년 01월~11월까지 체크 하여서 (이전직장 재직포함월)

이렇게 2가지 다 보내야 하는 부분인가요?


-현 직장 2023년 11월~12월(현 직장 재직포함월)

홈텍스에서 2023년11월,12월 체크 해서 PDF 간소화

자료를 제출 해서 이렇게 보내야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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