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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12

개인이 회사를 차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 정해져있나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와이프 명의로 회사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개인이 회사를 차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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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넣어야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본금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자본금의 법인도 설립이 되고, 1만 원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업종의 경우엔 여전히 최소로 설정해야 하는 자본금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공사업의 경우 법인이면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면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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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자본금이 하나도 없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간이 과세자는 더욱 편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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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지만 국가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만 업종을 잘 보셔서 내시는게 중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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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최소 자본금이 100원으로

    낮아졌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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