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넣어야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본금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자본금의 법인도 설립이 되고, 1만 원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업종의 경우엔 여전히 최소로 설정해야 하는 자본금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공사업의 경우 법인이면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면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