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자는 비용처리가
도소매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직 건축을 하지는 못하였고
발생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이자가 부담되어 최대한 대출 상환을 고려중인데
생각해보니 회계사무실에서 이자내역서를 요구하지 않아서...이밤에 갑자기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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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토지라면 토지 대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하니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시점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한 이후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납입 내역을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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