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시점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한 이후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납입 내역을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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