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서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보상을
하지만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에 관한 치료비는 본인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척주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가 12급이 나오는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며 이 금액안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인 70%는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며 동승자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