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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
23.06.26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차량이 되었는데 과실비율에서 쌍방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도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교통사고에서 7대3으로 가해차량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허리랑 왼쪽 목이 뻐근해서 저도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편 보험사에 대인접수하면 될까요?


동승자도 옆에 있었는데 동승자도 대인접수하면 치료비 지불받는거에 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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