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이 몇 달 뒤에 생기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멀쩡한데 저만 많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끝냈는데 몇 달 뒤에 다시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을 가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 해당 사고로 다친 부분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하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후유증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 몇달이 지나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그 통증이 이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중간에 다른 사고로 아픈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면 해당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합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합의 이후 몇달이 지난 후에 오는 통증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만 많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끝냈는데 몇 달 뒤에 다시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을 가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의 내용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해 합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추후 다시 통증이 있을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에 대한 부분과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문제, 해당 상해로 인해 단순 통증이 아닌 후유장해가 남은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합의는 유효한 합의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우며,
합의조건이 일정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였거나, 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단순 통증으로 인한 추가 치료는 보상하지 않으며,
사고당시 알지 못했던 상해의 병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합의당시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치료로 추가 치료가 가능하며,
해당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를 받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이는 치료에 대한 보상이 아닌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해로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 알수 없으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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