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님에게 간단 명료하게 호소 할수있도록 탄원서를 작성 후 저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딸이 1990년생이며 만으로 35세입니다. 제 딸이 최근 2025년 10월경 동부지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벌금이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딸은 초등학교때부터 ADHD 라는 병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고 현재 조현병과 경계성 인격장애
라는 진단을 받고 게속 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복용중입나다.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여 직장도 없이 무직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제 딸의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는데 스토킹이 범죄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달에 결혼을 전제로하여 현재 오빠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오빠에게 술집에 종사하는 여자로부터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오빠가 술을 자주 마셔 건강에도 해롭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제 딸이 그 여자에게 여러번 카톡과 문자로 현재 사귀고 있는 오빠에게 연락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 서로 욕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제 딸이 벌금을 500만원 지불하게 되어 제 딸만 처벌을 받게되고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참조하여 벌금을 감소 시켜 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님에게 간단 명료하게 호소 할수있도록 탄원서를 작성 후
저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