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효력이 있는지요
상해죄로 항소심입니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보복을하고 반성보상도 없고 가정폭력으로 자녀때문에 오년후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후유장애진단까지 완치도 없이 저만 피해자입니다 엄벌탄원서 지속적으로 제출하는중입니다 제출효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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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는
양형에서 비중있게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탄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반복하여 계속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정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 판사에게 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강하고, 합의의사가 없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시켜 처벌수위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호소는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바 엄벌탄원서는 효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탄원서의 경우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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