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월급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0. 02. 13. 14:14

주 5일 1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도 매주 6시간 근무합니다.그리고 월요일만 1시간 30분을 더 근무하는데,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월차로 매월 하루는 쉬는데 계약서상으론 202만원이라합니다. 이정도가 맞는건가요?

점심 및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20만원이라고 서로 합의하고 월급에서 빼서 주는데 금액이 맞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올리신 질문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올려주신 듯 합니다.

1. 급여액 - 월차가 유급이라고 가정함

   -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 평일 9시간(월요일의 경우 10.5시간), 토요일 5시간

   - 월 산정 유급 근로시간 :  259시간

   - 월 최저임금 : 2,224,810원

따라서 세전 202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액이라고 판단됩니다.

2. 식대 (이전 답변과 동일)

   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액수 또는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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