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올리신 질문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올려주신 듯 합니다.
1. 급여액 - 월차가 유급이라고 가정함
-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 평일 9시간(월요일의 경우 10.5시간), 토요일 5시간
- 월 산정 유급 근로시간 : 259시간
- 월 최저임금 : 2,224,810원
따라서 세전 202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액이라고 판단됩니다.
2. 식대 (이전 답변과 동일)
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액수 또는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