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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꽃무지26
충실한꽃무지2623.07.22

5인이상 사업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주 5일 근무인데요

근무시간은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이고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근데 월급계산은 최저시급으로 해서 8시간만 근무한것으로해서 한달근무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세전 201만원으로 측정되었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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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매일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0*4.345*9,620*1.5 = 626,983원 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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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9,620×274=2,635,88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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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 주 5일이면

    월급 근로자 기준으로

    한달에 연장수당 1.5배해서 626,983원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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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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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실제 근무와 다르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와 다르게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633,33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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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이고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근데 월급계산은 최저시급으로 해서 8시간만 근무한것으로해서 한달근무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세전 201만원으로 측정되었는데 맞는 건가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면 기존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렫릡니다.

    이에 대한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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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은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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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63.8만원인 바, 현 상황에서는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에 차이분의 추가 청구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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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5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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