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주 5일 근무인데요
근무시간은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이고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근데 월급계산은 최저시급으로 해서 8시간만 근무한것으로해서 한달근무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세전 201만원으로 측정되었는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매일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0*4.345*9,620*1.5 = 626,983원 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9,620×274=2,635,880(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 주 5일이면
월급 근로자 기준으로
한달에 연장수당 1.5배해서 626,983원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실제 근무와 다르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와 다르게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633,33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면 기존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렫릡니다.
이에 대한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은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63.8만원인 바, 현 상황에서는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에 차이분의 추가 청구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5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