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는 저렇게 명시 되어있지만
주에3일은 0.5시간만 쉬고 나머지 2일은 1시간쉬고 10시간 일을 하라 하셔서
요번 3월달
182.5시간 근무했습니다(휴게시간 미포함)
최저시급으로계산하면 총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주휴시간이 대략 34.7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82.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17.26시간이
되어 2,142,183원이 됩니다.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대략 2,139,620원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82.5-173.8)*9,860원= 85,782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