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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사슴148
럭셔리한사슴14821.09.12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인가요?

부모님 재개발 진행 지역1채(2005년 구입,시세 2억 후반), 저 주거용 오피스텔 1채(2015년 구입, 시세 5억)이 있습니다.

둘 다 구입당시는 조정지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부모님과 제가 올해 9월부터 세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지금 한 채를 팔면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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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도 달리 유지할 경우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가 된 상태임에도 종전의 상태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 취지에 맞지않아 납세자들의 과세 예측을 저하시키기도 하여 과도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독립세대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세대분리가 명확히 되었고, 실제로도 세법 상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최근 매우 엄밀하게 판단하니 항상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행동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