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이용시 들짐승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야간에 운전하다보면 가끔 고라니나 멧돼지 등이 도로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
이런 사고시 도로관리미흡으로 관련 도로관리사업소등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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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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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로 들짐승의 갑작스러운 충돌 등의 경우 도로교통공사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위법성이나 과실 여부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로드킬의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책임은 위와 같은 로드킬이 예측가능하고, 이를 관리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로드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 도로관리미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